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7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서는 채용과 동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충분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4.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예정자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의 지도하에 소관 분임 보안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 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ㆍ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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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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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