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0조의2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예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용자가 「국민연금법」제4장 제2절에 따른 노령연금, 제3절에 따른 장애연금, 제4절에 따른 유족연금 급여 수급을 위한 예탁 통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제54조의2에 따른 급여수급전용예탁 통장을 개설하여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가「국민연금법」제4장 제5절에 따른 반환일시금 급여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탁 통장으로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과 관련하여 소장은 수용자가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예탁 통장 개설을 신청하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지급청구서가 포함된 편지를 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면, 해당 예탁 통장 계좌번호를 동봉하여 발송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이미 개설한 본인 명의의 예탁통장 등 예금계좌로 연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그 의사에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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