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2조 (보육역량강화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보육센터의 보육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ㆍ성과확산 등의 창업보육 기반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장관은 특화 보육센터 활성화 및 특화분야 입주자 지원을 위해 설립비 또는 운영비, 보육역량 강화의 지원규모, 지원한도, 보조비율 및 용도를 별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