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2조 (보육역량강화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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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보육센터의 보육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ㆍ성과확산 등의 창업보육 기반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보육센터의 보육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ㆍ성과확산 등의 창업보육 기반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장관은 특화 보육센터 활성화 및 특화분야 입주자 지원을 위해 설립비 또는 운영비, 보육역량 강화의 지원규모, 지원한도, 보조비율 및 용도를 별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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