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0조 (센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육센터장은 보육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보육센터를 대표한다.
②보육센터장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되, 그 기간은 사업자의 내규로 정한다.
③사업자는 센터장이 교수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수업시수배정, 연구실적 산정 등에 있어 입주기업 보육성과를 반영하여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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