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0조 (센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육센터장은 보육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보육센터를 대표한다.
②보육센터장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되, 그 기간은 사업자의 내규로 정한다.
③사업자는 센터장이 교수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수업시수배정, 연구실적 산정 등에 있어 입주기업 보육성과를 반영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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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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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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