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1조 (운영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보육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소 이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당해연도의 지원 실적 및 성과 등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육센터의 운영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육센터 개소 이전이라도 지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운영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육센터 매니저의 인건비 및 성과인센티브2. 보육시설의 유지ㆍ관리비3. 입주기업 교육 및 컨설팅 비용4. 세미나 개최 등 각종행사 관련 경비5. 기타 경상 경비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관리기관, 전문기관 및 보육센터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배정되면 속히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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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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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