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7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보육센터 역량 제고 및 지원사업의 관리를 위해 (사)한국창업보육협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영 제38조제3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2. 사업계획서의 접수, 보육센터 지정 및 지원사업에 대한 자격검토, 신용조회 등3.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4. 지원사업 협약체결, 보조금 지급 및 관리, 협약변경 사항의 승인5. 정산금 회수, 보조금 관리 및 사용6. 지원사업의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7. 보육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성과활용 등을 위한 사후관리8. 보육센터 보육역량 강화 지원9. 비아이넷 운영 및 관리, 평가위원단 구성 및 운영10. 창업보육 전문인력 양성, 창업보육 성과확산 등 창업보육 기반구축11. 기타 보육센터 지정ㆍ운영 및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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