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7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보육센터 역량 제고 및 지원사업의 관리를 위해 (사)한국창업보육협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영 제38조제3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2. 사업계획서의 접수, 보육센터 지정 및 지원사업에 대한 자격검토, 신용조회 등3.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4. 지원사업 협약체결, 보조금 지급 및 관리, 협약변경 사항의 승인5. 정산금 회수, 보조금 관리 및 사용6. 지원사업의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7. 보육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성과활용 등을 위한 사후관리8. 보육센터 보육역량 강화 지원9. 비아이넷 운영 및 관리, 평가위원단 구성 및 운영10. 창업보육 전문인력 양성, 창업보육 성과확산 등 창업보육 기반구축11. 기타 보육센터 지정ㆍ운영 및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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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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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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