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8조 (주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 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수행중 또는 수행한 보육센터를 말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2. 지원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4. 사업목적에 적합한 사업비 집행 및 관리5. 진도보고서, 중간ㆍ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 제출6.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요구 등의 성실한 대응7. 지원사업의 성과조사, 이력관리 등의 사후관리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성실한 대응
②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 세부사항은 지원사업별 공고 또는 운영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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