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45조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사업별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지침을 제정ㆍ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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