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3조 (지원사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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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에 따라 공고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해당사업에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공고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해당사업에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자격조건 등을 검토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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