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4조 (사업계획서의 검토ㆍ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전검토를 위해 제16조의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③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2.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3. 기타 사업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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