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4조 (사업계획서의 검토ㆍ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전검토를 위해 제16조의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2.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3. 기타 사업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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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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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