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5조 (보육센터의 경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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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규칙 제14조 제2호에 따라 매년 초 보육센터의 직전사업년도 경영실적 및 당해연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는 직전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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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규칙 제14조 제2호에 따라 매년 초 보육센터의 직전사업년도 경영실적 및 당해연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는 직전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②규칙 제14조 제2호에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때를 말한다.
③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센터의 경영 평가 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가ㆍ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1. 센터장 및 매니저의 장기근무체계 및 실적2. 장애인기업 입주여부3. 부실운영 등 제34조제1항에 따른 처분 여부4. 제39조제3항에 따른 비아이넷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충실도 점검ㆍ평가 결과5. 기타 장관이 가ㆍ감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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