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5조 (보육센터의 경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규칙 제14조 제2호에 따라 매년 초 보육센터의 직전사업년도 경영실적 및 당해연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는 직전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규칙 제14조 제2호에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때를 말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센터의 경영 평가 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가ㆍ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1. 센터장 및 매니저의 장기근무체계 및 실적2. 장애인기업 입주여부3. 부실운영 등 제34조제1항에 따른 처분 여부4. 제39조제3항에 따른 비아이넷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충실도 점검ㆍ평가 결과5. 기타 장관이 가ㆍ감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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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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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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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