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3조 (창업보육센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창업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 관계자, 공단ㆍ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장 및 지역 금융기관 임원 등으로 구성된 창업보육센터 지원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권역별로 보육센터장, 대ㆍ중소기업, 유통전문기업 및 제1항의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창업보육센터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보육센터의 반기별 업무 운영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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