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3조 (창업보육센터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창업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 관계자, 공단ㆍ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장 및 지역 금융기관 임원 등으로 구성된 창업보육센터 지원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권역별로 보육센터장, 대ㆍ중소기업, 유통전문기업 및 제1항의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창업보육센터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보육센터의 반기별 업무 운영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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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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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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