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40조 (인센티브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창업보육의 성과가 우수한 보육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1. 정부포상 등 각종 포상 실시2. 센터장 및 매니저 해외연수 지원3. 센터장 및 매니저에 대한 성과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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