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41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의 장 명의의 공문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한번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사업자 지정 결과2. 제15조에 따른 주관기관 선정평가 결과3. 제17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결과 및 지원사업 평가결과4. 제34조에 따른 제재 및 지원금 회수
②이의신청은 사안에 따라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 자체검토를 하거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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