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6조 (창업보육사업계획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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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4조의 지정공고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4조의 지정공고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심사평점 기준 및 제3항의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사업운영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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