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6조 (창업보육사업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4조의 지정공고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심사평점 기준 및 제3항의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사업운영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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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창업보육센터 사업계획서
Ⅰ. 사업자 현황 1. 사업자개요 ㆍ 명칭 : 사업자 및 센터 명칭을 기재 ㆍ 대표자 : 대표자 성명을 기재(이력서 별도첨부) ㆍ 소재지 : 주소 및 연락처 표기 ㆍ 설립 및 등기일자 ㆍ 주요사업 내용 2. 자본금 및 출자방법 (비영리법인인 경우 제외) ㆍ 자본금 (수권 및 납입자본금) ㆍ 발행주식의 종류, 수량…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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