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6조 (창업보육사업계획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4조의 지정공고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의 심사평점 기준 및 제3항의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사업운영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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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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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