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0조 (설립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보육센터 설립비 지원을 사업자당 소요자금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육센터의 신규 설립 또는 확장건립을 신청하는 사업자의 대응투자분은 현금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개ㆍ보수를 통해 창업보육센터를 신규 설립 또는 확장 건립하는 경우에는 현물투자분을 대응투자분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현물투자가액은 기준시가ㆍ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으로 산정하며, 총 대응투자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비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창업보육센터사업에 필요한 건물의 신축, 증축, 개ㆍ보수 비용2. 보육센터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센터에 설치하는 시설ㆍ장비 구입비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비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개소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육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받은 설립비가 3억원 이하인 경우 5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장관은 보육센터를 15년 이상 운영할 것을 확약한 사업자에 대해 설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최소 의무운영기간은 개소일로부터 15년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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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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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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