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0조 (설립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보육센터 설립비 지원을 사업자당 소요자금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보육센터의 신규 설립 또는 확장건립을 신청하는 사업자의 대응투자분은 현금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개ㆍ보수를 통해 창업보육센터를 신규 설립 또는 확장 건립하는 경우에는 현물투자분을 대응투자분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현물투자가액은 기준시가ㆍ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으로 산정하며, 총 대응투자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비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창업보육센터사업에 필요한 건물의 신축, 증축, 개ㆍ보수 비용2. 보육센터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센터에 설치하는 시설ㆍ장비 구입비
④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비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개소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육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받은 설립비가 3억원 이하인 경우 5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보육센터를 15년 이상 운영할 것을 확약한 사업자에 대해 설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최소 의무운영기간은 개소일로부터 15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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