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8조 (사업자지정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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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별표2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이 때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와 운영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표2의 지정서에 운영자를 사업자와 별도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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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별표2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이 때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와 운영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표2의 지정서에 운영자를 사업자와 별도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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