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조 (사업자 자율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 선정기준ㆍ입주계약ㆍ입주기간ㆍ입주면적ㆍ보육부담금ㆍ졸업기준ㆍ퇴거기준 등 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 요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3조 · 사업자 자율의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정공고제5조 · 전문인력제6조 · 창업보육사업계획서의 제출제7조 · 창업보육사업자 지정 및 통보제8조 · 사업자지정서 교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