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6조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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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보육센터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보육센터 경영평가, 주관기관 선정 평가 등 진행 시 ‘평가위원회’ 참여2. 관할 보육센터에 대한 관리 및 감독3. 기타 보육센터 지정ㆍ운영 및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장관이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보육센터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보육센터 경영평가, 주관기관 선정 평가 등 진행 시 ‘평가위원회’ 참여2. 관할 보육센터에 대한 관리 및 감독3. 기타 보육센터 지정ㆍ운영 및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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