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6조 (입주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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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로 하며, 초기창업기업은 우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로 하며, 초기창업기업은 우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업을 개시한 날은 영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삭제
④제22조에 따른 보육센터 또는 투자전문형으로 지정된 보육센터(TIPS)인 경우에는 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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