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9조 (창업보육부담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육센터는 입주자에게 입주보증금, 관리비,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등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보육센터가 입주자와 계약에 의해 보육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 또는 매출액의 일정부분 등을 수취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계약조건은 입주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1. 관리비의 면제 또는 시가 보다 저렴하게 수취한 경우2. 보유 기술을 입주기업에게 이전한 경우3. 기술 개발 및 경영 관련 자금을 지원한 경우4. 경영, 기술, 판로 지원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조건은 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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