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9조 (창업보육부담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육센터는 입주자에게 입주보증금, 관리비,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등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보육센터가 입주자와 계약에 의해 보육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 또는 매출액의 일정부분 등을 수취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계약조건은 입주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1. 관리비의 면제 또는 시가 보다 저렴하게 수취한 경우2. 보유 기술을 입주기업에게 이전한 경우3. 기술 개발 및 경영 관련 자금을 지원한 경우4. 경영, 기술, 판로 지원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조건은 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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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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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