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6조 (평가위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평가위원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위원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1. 산업계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3. 연구계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4.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5.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기술지도사 등 기술ㆍ경영전문가6. 제5호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자7.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위원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위원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1.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 또는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2.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3.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4. 피평가자 등에 의한 평가결과 불성실ㆍ불공정 평가위원으로 판명된 자5. 기타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단에 등록된 위원이 평가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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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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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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