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6조 (평가위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위원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1. 산업계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3. 연구계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4.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5.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기술지도사 등 기술ㆍ경영전문가6. 제5호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자7.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자
③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위원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위원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1.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 또는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2.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3.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4. 피평가자 등에 의한 평가결과 불성실ㆍ불공정 평가위원으로 판명된 자5. 기타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단에 등록된 위원이 평가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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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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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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