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8조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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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일 기준 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이 보육실 면적의 50% 이상 입주한 경우, 잔여면적에 대해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③입주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ㆍ기피ㆍ회피하여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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