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8조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일 기준 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이 보육실 면적의 50% 이상 입주한 경우, 잔여면적에 대해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입주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ㆍ기피ㆍ회피하여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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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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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