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7조 (협약, 보조금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기관에 대한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 보조금의 집행ㆍ정산ㆍ관리, 지원사업의 사업계획변경ㆍ진도보고ㆍ점검ㆍ평가 등의 세부사항은 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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