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5조 (전문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2 제7호에서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이공계열ㆍ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창업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2.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창업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3. 창업투자회사 등 법인, 기관, 기업체 등에서 투자 또는 창업보육과 관련한 3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보유한 자4.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및 벤처기업 등을 창업하여 7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②사업자가 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전문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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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지정서
【별표 2】 지정번호 : 제20 - 00호 | 지정번호 : 제20 - 00호 | 지정번호 : 제20 - 00호 | 지정번호 : 제20 - 00호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지정서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지정서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지정서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지정서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지정서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지정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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