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5조 (전문인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별표2 제7호에서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이공계열ㆍ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창업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2.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창업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3. 창업투자회사 등 법인, 기관, 기업체 등에서 투자 또는 창업보육과 관련한 3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보유한 자4.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및 벤처기업 등을 창업하여 7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②사업자가 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전문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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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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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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