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9조 (지원사업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보육센터의 신규 설립ㆍ확장건립비 또는 운영비, 보육역량 강화 등의 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신청자격, 신청요건, 신청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관은 창업보육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모 외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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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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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