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9조 (지원사업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보육센터의 신규 설립ㆍ확장건립비 또는 운영비, 보육역량 강화 등의 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신청자격, 신청요건, 신청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관은 창업보육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모 외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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