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8조 (창업보육사업계획변경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창업보육사업계획서(제7조제3항의 의한 실행계획서를 포함한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창업보육사업계획변경이 창업보육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창업보육사업계획의 변경 신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총 사업비의 축소 또는 확대2. 기자재구입 내용의 변경3. 보육 면적(센터 연면적 및 보육실 면적)의 축소 또는 확대4. 사업장의 위치변경5. 보육센터장 또는 매니저의 변동6. 소요자금 조달 및 집행계획의 변경
④관리기관의 장은 창업보육사업계획서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지정서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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