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8조 (창업보육사업계획변경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창업보육사업계획서(제7조제3항의 의한 실행계획서를 포함한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창업보육사업계획변경이 창업보육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창업보육사업계획의 변경 신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총 사업비의 축소 또는 확대2. 기자재구입 내용의 변경3. 보육 면적(센터 연면적 및 보육실 면적)의 축소 또는 확대4. 사업장의 위치변경5. 보육센터장 또는 매니저의 변동6. 소요자금 조달 및 집행계획의 변경
관리기관의 장은 창업보육사업계획서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지정서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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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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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