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44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창업보육센터 또는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창업보육센터 또는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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