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4조 (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사업자가 당초 지정목적 등을 위배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함께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주의촉구, 경고, 지원중단, 지정취소 및 지원금 회수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주의촉구 또는 경고는 관리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별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지원사업별 운영지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관기관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사업별 운영지침을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보육센터의 운영기간이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의무운영기간에 이르지 못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잔여 의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금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2의2호의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보육센터가 자진반납을 신청할 경우 타당성 검토를 통해 반환금을 면제할 수 있다
보조금의 반환 및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및 강제징수 절차, 이의신청 및 벌칙 등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명령 및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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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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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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