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1조 (매니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보육센터 내에 창업보육을 전담하는 매니저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사업자는 매니저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근무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201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육센터에서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매니저로 인정한다.1. 전문학사학위소지자로 보육센터 3년 이상 근무 또는 상근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2. 학사학위소지자로 보육센터 2년 이상 근무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3.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또는 공학, 이학 계열의 석사 학위 소지자로 보육센터 근무 경력 1년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4.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또는 공학, 이학 계열의 박사 학위 소지자5. 전문학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서 장관이 인정하는 매니저 양성 교육 과정 이수자
③매니저는 입주자의 자금유치, 판로 확보, 기술개발 등 각종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매니저를 보육센터 근무경력과 자격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등급을 분류하여 매년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소속 매니저의 결원 발생 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매니저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1. (선임)매니저 : 보육센터 총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2. (전임)매니저 : 보육센터 총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3. (주임)매니저 : 보육센터 총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인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