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1조 (매니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보육센터 내에 창업보육을 전담하는 매니저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사업자는 매니저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근무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01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육센터에서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매니저로 인정한다.1. 전문학사학위소지자로 보육센터 3년 이상 근무 또는 상근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2. 학사학위소지자로 보육센터 2년 이상 근무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3.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또는 공학, 이학 계열의 석사 학위 소지자로 보육센터 근무 경력 1년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4.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또는 공학, 이학 계열의 박사 학위 소지자5. 전문학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서 장관이 인정하는 매니저 양성 교육 과정 이수자
매니저는 입주자의 자금유치, 판로 확보, 기술개발 등 각종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매니저를 보육센터 근무경력과 자격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등급을 분류하여 매년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소속 매니저의 결원 발생 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매니저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1. (선임)매니저 : 보육센터 총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2. (전임)매니저 : 보육센터 총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3. (주임)매니저 : 보육센터 총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인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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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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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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