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2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의 보육센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운영(제23조에 의거 위탁ㆍ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보육센터는 다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센터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공단이사장은 소속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및 졸업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정책자금 우대, 지도 및 연수, 판매알선, 정보제공 등 필요한 제반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