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2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의 보육센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운영(제23조에 의거 위탁ㆍ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보육센터는 다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센터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소속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및 졸업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정책자금 우대, 지도 및 연수, 판매알선, 정보제공 등 필요한 제반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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