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4조 (지정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사업자 지정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제1항의 공고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지정요건, 신청기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관은 창업보육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창업보육 인프라 구축 등의 창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모 외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장관이 지정하여 운영중인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육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장관은 사업자 지정요건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