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4조 (지정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자 지정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의 공고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지정요건, 신청기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관은 창업보육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창업보육 인프라 구축 등의 창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모 외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장관이 지정하여 운영중인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육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장관은 사업자 지정요건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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