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9조 (비아이넷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비아이넷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센터의 운영현황 및 입주자와 졸업기업 관련 자료 입력 또는 수정을 위해 비아이넷을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비아이넷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충실도를 매 반기 말에 점검ㆍ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