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9조 (비아이넷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비아이넷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비아이넷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센터의 운영현황 및 입주자와 졸업기업 관련 자료 입력 또는 수정을 위해 비아이넷을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비아이넷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충실도를 매 반기 말에 점검ㆍ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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