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7조 (창업보육사업자 지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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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6조제2항에 의거 추천한 자가 법 제53조제1항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6조제2항에 의거 추천한 자가 법 제53조제1항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사업자 지정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③사업자는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창업보육 실시에 관한 실행계획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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