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9조 (창업보육사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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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보육센터 전담 조직의 운영, 기자재의 활용, 창업보육 1:1 전담교수ㆍ연구원 및 내ㆍ외부 전문가에 의한 경영ㆍ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보육센터 전담 조직의 운영, 기자재의 활용, 창업보육 1:1 전담교수ㆍ연구원 및 내ㆍ외부 전문가에 의한 경영ㆍ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입주대상의 심사ㆍ선정, 보육센터 운영성과 평가, 입주자 기술ㆍ경영 애로해소 지원 등 창업보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관계자 및 소속기관 임ㆍ직원(교수ㆍ연구원을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자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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