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9조 (창업보육사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보육센터 전담 조직의 운영, 기자재의 활용, 창업보육 1:1 전담교수ㆍ연구원 및 내ㆍ외부 전문가에 의한 경영ㆍ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입주대상의 심사ㆍ선정, 보육센터 운영성과 평가, 입주자 기술ㆍ경영 애로해소 지원 등 창업보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관계자 및 소속기관 임ㆍ직원(교수ㆍ연구원을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자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