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5조 (평가 및 주관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을 수행 하여야 하며, 사업별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평가위원회는 제16조의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구성ㆍ운영해야 하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관기관 및 지원규모 등을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선정결과 및 협약안내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관은 주관기관 선정 후 사업포기 등으로 잔여 보조금이 발생하는 경우 잔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차순위 사업자를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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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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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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