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5조 (평가 및 주관기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을 수행 하여야 하며, 사업별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평가위원회는 제16조의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구성ㆍ운영해야 하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③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관기관 및 지원규모 등을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선정결과 및 협약안내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주관기관 선정 후 사업포기 등으로 잔여 보조금이 발생하는 경우 잔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차순위 사업자를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