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0조 (입주기업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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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육센터는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세무, 회계, 마케팅, 기술 등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육센터는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세무, 회계, 마케팅, 기술 등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육센터는 입주자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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