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43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 소속직원 등이 창업보육센터 지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1. 창업보육센터 지정 신청기관, 지원사업 신청 사업자 및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3. 평가위원회 회의록4. 기타 장관이 비밀유지 의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 소속직원 등은 창업보육센터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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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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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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