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43조 (비밀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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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 소속직원 등이 창업보육센터 지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1. 창업보육센터 지정 신청기관, 지원사업 신청 사업자 및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3. 평가위원회 회의록4. 기타 장관이 비밀유지 의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 소속직원 등이 창업보육센터 지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1. 창업보육센터 지정 신청기관, 지원사업 신청 사업자 및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3. 평가위원회 회의록4. 기타 장관이 비밀유지 의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 소속직원 등은 창업보육센터의 지정ㆍ관리 및 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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