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 기준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장애인의 적극적인 채용을 위하여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구분 모집을 실시하거나 동일한 조건인 경우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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