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6조 (정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다만 청소, 시설관리 직종은 65세로 하며, 도서벽지수당 지급 기관은 그 이후에도 1년 단위로 평가를 거쳐 기간제 형태로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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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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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