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6조 (정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다만 청소, 시설관리 직종은 65세로 하며, 도서벽지수당 지급 기관은 그 이후에도 1년 단위로 평가를 거쳐 기간제 형태로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다만 청소, 시설관리 직종은 65세로 하며, 도서벽지수당 지급 기관은 그 이후에도 1년 단위로 평가를 거쳐 기간제 형태로 계속 고용할 수 있다.
②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