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공정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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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채용공고부터 서류ㆍ필기ㆍ면접전형ㆍ체력검정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채용공고부터 서류ㆍ필기ㆍ면접전형ㆍ체력검정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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