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6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가(病暇)를 신청할 수 있다.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중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병가일수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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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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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