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6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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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가(病暇)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가(病暇)를 신청할 수 있다.
②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중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병가일수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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