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2조 (성과상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