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연차유급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이하 월차라 한다.)
3년 이상 근속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휴가의 소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60조를 준용한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하며, 이에 따른 1∼6년차 공무직근로자의 연가 산출방법은 각 호와 같다.1. 입사년∼2년째 월차 : 입사일 기준 1개월 개근 시 1일(단,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직근로자에게 적용)2. 입사년 2년째 연차 : 15 × ( 입사년 재직일수 ÷ 365), 연차의 일 단위는 1일 기준으로 올림 적용3. 입사년 3∼4년째 연차 : 15일4. 입사년 5∼6년째 연차 : 16일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의 퇴직이 예정될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와 매년 1월 1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여 남은 휴가를 계산한다.
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소속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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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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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