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연차유급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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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이하 월차라 한다.)
③3년 이상 근속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휴가의 소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60조를 준용한다.
⑤연차유급휴가의 발생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하며, 이에 따른 1∼6년차 공무직근로자의 연가 산출방법은 각 호와 같다.1. 입사년∼2년째 월차 : 입사일 기준 1개월 개근 시 1일(단,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직근로자에게 적용)2. 입사년 2년째 연차 : 15 × ( 입사년 재직일수 ÷ 365), 연차의 일 단위는 1일 기준으로 올림 적용3. 입사년 3∼4년째 연차 : 15일4. 입사년 5∼6년째 연차 : 16일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의 퇴직이 예정될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와 매년 1월 1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여 남은 휴가를 계산한다.
⑦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소속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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