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7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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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 및 공무원은 사업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또는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및 공무원은 사업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또는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공무직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 뿐 아니라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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