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0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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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장근로는 1주간(휴일포함) 12시간, 1일간 4시간을 한도로 공무직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단, 휴일의 경우 1일 8시간 한도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장근로는 1주간(휴일포함) 12시간, 1일간 4시간을 한도로 공무직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단, 휴일의 경우 1일 8시간 한도로 할 수 있다.
②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③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 수령한 경우의 조치방법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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