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1차 소속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관리규정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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