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산림청장 명의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발급 신청한 공무직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58조를 준용한다.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의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등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해당 공무직 근로자의 신분증을 즉시 반납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의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 및 「청사출입보안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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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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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