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산림청장 명의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은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산림청장 명의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발급 신청한 공무직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58조를 준용한다.
④기관은 공무직 근로자의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등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해당 공무직 근로자의 신분증을 즉시 반납 받아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의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 및 「청사출입보안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