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은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산림청장 명의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발급 신청한 공무직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58조를 준용한다.
④기관은 공무직 근로자의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등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해당 공무직 근로자의 신분증을 즉시 반납 받아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의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 및 「청사출입보안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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