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의무 및 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또는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채용권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휴직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관은 공무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③기관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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