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복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직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삭제)3. 공무직 근로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4. 공무직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5.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6. 공무직 근로자는 그 밖에 제1호∼제5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직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삭제)3. 공무직 근로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4. 공무직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5.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6. 공무직 근로자는 그 밖에 제1호∼제5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